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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판결). 따라서 건물이 본래 점포 및 사무실의 용도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이를 주택의 용도로 임차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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