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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숙박업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 실지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판단하여 주임법이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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