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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서울의 우선변제금은 보증금이 1억6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천5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지역 전세 보증금의 시세에 비해 사안의 아파트 보증금이 과소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보증금 금액도 현재 서울지역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중 최고액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214120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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