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A건물의 소유자이나, A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A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A건물이 미등기건물인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엿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사안의 경우 A주택이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A주택이 주거용 주택이며, 甲이 A건물의 소유자인 이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