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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 문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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