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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임차주택이 등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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