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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액면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을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자, 갑은 위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으로 공시최고신청한 후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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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액면가 100만원인 당좌수표를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표를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을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자 을은 갑에게 수차에 걸쳐 수표금의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까지 받았는바, 이 경우 갑으로서는 을이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공시최고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제권판결의 불복사유가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사망한 아버지 을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병과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한 병의 채권자 정을 상대로 하여 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병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정에게는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에 대하여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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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녀가 없어 아들처럼 저를 돌보아주던 조카에게 저와 제 배우자의 부양을 책임질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조카는 저희 부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조카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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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이 없는 갑은 입양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처럼 돌보아 주던 병에게 갑과 그의 처 을의 부양을 책임져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병은 고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갑과 을을 전혀 부양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병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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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 전 저의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최근 부동산을 매매하여 2분의 1씩 나누어 갖고 분가하여 살자고 합니다. 이 경우 그 부동산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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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않았습니다. 갑은 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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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1년 전 을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조건 없이 증여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갑은 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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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려면,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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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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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서면에 의하지 않은 민법상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을과의 증여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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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다가구주택을 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며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1억8천만원은 갑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천만원의 채무와 기왕의 임차인 A, B, C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8천만원을 을이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잔금 5천만원을 2017. 9. 15.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을은 잔금지급일에 5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전에 A, B, C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을은 갑으로부터 8천만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변제기는 1년 뒤로, 이자는 월 1%로 하기로 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제기까지 8천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갑이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이층 부분을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위 이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재도구 등을 옮겨두고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을은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며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수리하여 임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갑은 을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임대하지 못하게 되자 이후의 이자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위 이자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A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를 1년 뒤, 이자는 월1%로 대출받으면서 지인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1억 3,000만원, 채무자 갑, 근저당권자 A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이하 ‘제1대출약정’이라 함)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자 갑은 A은행과 변제기의 연장을 위해 제1대출약정과 동일한 원금과 이율로 ‘제2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A은행은 현실로 위 대출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2대출금으로 제1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되었습니다. 을은 위 제2대출약정 사실을 알게 된 후 A은행에게 갑에 대한 제2대출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인 을은 제2대출약정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이 존속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1,000만원을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는 2017. 9. 15.로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을에게 시가 2,000만원 상당의 X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변제기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한다면 갑은 을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2017. 9. 15. 을 소유의 A토지를 금 1억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5천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였고, 2017. 10. 15. 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며 잔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2018. 9. 15.로 이자는 월2%로 하여 빌려주는 것으로 하되, 만일 갑이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갑이 매수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약정을 민법 제608조와 제607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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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대여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1년 후 갚을 날짜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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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 9. 1. 갑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22. 9. 1. 로 하고 대여해 주었는데, 갑은 변제기를 지나도록 이자는 물론 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갑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할 때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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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대여금을 반환해야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형인 을의 부탁으로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을은 지인 병에게 6,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금원을 갑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병은 갑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갑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변제기를 2022. 9. 1.로, 이자는 연 8%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을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갑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A주식회사의 명의, 본인 명의 모두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A주식회사의 직원인 을과 정을 형식상 대출 채무자로 하고 갑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을과 정의 동의가 있었으며, 대출기관도 갑이 을과 정을 형식상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을과 정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이행할 책임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2019년에 대부업자 을로부터 금 1,000만원을 변제기는 1년 후로, 이자는 월 5%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갑은 위 차용금 약정에 따라 을에게 매 월 50만원의 이자를 12개월간 지급하였으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은 변제기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1,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다 갚을 때까지 연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청구대로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2016. 9. 15. 대부업자 을로부터 금 1,000만원을 변제기는 2017. 9. 15., 이자는 월 5%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을은 수수료로 100만원, 공증비용으로 100만원, 선이자로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갑은 위 금원을 공제한 700만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갑이 위 차용기간 동안 이자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에 따를 때 갑이 변제기에 을에게 약정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2015. 7. 1. 을로부터 100만 원을 연 30%, 변제기 2016. 6. 30.으로 하여 빌렸습니다. 갑은 위 원본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1억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을이 위 돈을 지급받기 전 을의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신용에 불안 생겼고, 이로 인하여 장차 갑이 대여금 반환청구권(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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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연인사이로 교제를 하는 동안 을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가족모임에 수차례 동반하였고, 명품 구두 및 가방 등을 여러 차례 선물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나누어 총 3,000여만원을 을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갑은 을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3,000만원은 을에게 대여한 금원인바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을은 위 금원은 갑이 자신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며 증거로 제시한 지불이행각서는 갑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작성한 위조문서라고 주장하며 갑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3,000만원을 대여금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같은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을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와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고 차용증서에도 위 금원을 을에게 대여한다고만 기재하였습니다. 갑은 대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 금원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과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상사이율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을에게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차목적물을 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병은 전차인인 자신에 대하여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차인인 병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토지소유자의 아버지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그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양수인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양수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런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토지를 임차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쇠파이프골격 비닐하우스를 축조하고 채소를 재배하였는데,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위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인에게 위 비닐하우스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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