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연인사이로 교제를 하는 동안 을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가족모임에 수차례 동반하였고, 명품 구두 및 가방 등을 여러 차례 선물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나누어 총 3,000여만원을 을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을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갑은 을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3,000만원은 을에게 대여한 금원인바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을은 위 금원은 갑이 자신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며 증거로 제시한 지불이행각서는 갑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작성한 위조문서라고 주장하며 갑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을은 갑에게 3,000만원을 대여금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원본이 제출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갑이 증거로 제출한 을 명의의 지불이행각서에 찍혀있는 을의 인영은 지불이행각서 작성일 이전에 분실한 인감도장의 인영이고, 위 도난 사실은 을이 주민센터에 제출한 인감변경신고서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지불이행각서 사본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갑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의 적법한 증거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위 지불이행각서가 을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갑은 을과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호감을 느껴 자족 모임에 을을 자주 동반하였고, ②갑은 위 금원 외에도 명품 가방, 구두, 악세사리 등 고가의 선물을 사 주었으며, ③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성형수술비, 학원등록비, 차량유지비, 오피스텔 관리비, 핸드폰 요금, 기타 생활비 등 단순 소비자금으로 사용한 점, ④갑은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다가 을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다툰 뒤에 위 자필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바로 소를 취하한 사정 등을 비추어 볼 때, 갑은 을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호의에 의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대여사실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바 을은 3,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597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