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원본이 제출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갑이 증거로 제출한 을 명의의 지불이행각서에 찍혀있는 을의 인영은 지불이행각서 작성일 이전에 분실한 인감도장의 인영이고, 위 도난 사실은 을이 주민센터에 제출한 인감변경신고서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지불이행각서 사본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갑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의 적법한 증거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위 지불이행각서가 을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갑은 을과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호감을 느껴 자족 모임에 을을 자주 동반하였고, ②갑은 위 금원 외에도 명품 가방, 구두, 악세사리 등 고가의 선물을 사 주었으며, ③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성형수술비, 학원등록비, 차량유지비, 오피스텔 관리비, 핸드폰 요금, 기타 생활비 등 단순 소비자금으로 사용한 점, ④갑은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다가 을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다툰 뒤에 위 자필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바로 소를 취하한 사정 등을 비추어 볼 때, 갑은 을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호의에 의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대여사실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바 을은 3,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597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