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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잔대금의 일부로 금 5천만 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대금 5천만 원은 을이 갑에게 변제기를 2018. 9. 15., 이자를 월 2%으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매매대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채무를 새로이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변제기까지 갑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갑이 매수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607조 , 제608조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대물반환의 예약은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인바 민법 제608조, 제60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50797 판결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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