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2017. 9. 15. 을 소유의 A토지를 금 1억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5천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였고, 2017. 10. 15. 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며 잔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2018. 9. 15.로 이자는 월2%로 하여 빌려주는 것으로 하되, 만일 갑이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갑이 매수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위 약정을 민법 제608조와 제607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갑이 을에게 잔대금의 일부로 금 5천만 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대금 5천만 원은 을이 갑에게 변제기를 2018. 9. 15., 이자를 월 2%으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매매대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채무를 새로이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변제기까지 갑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갑이 매수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607조 , 제608조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대물반환의 예약은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인바 민법 제608조, 제60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50797 판결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