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에게 서면에 의하지 않은 민법상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을과의 증여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증여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시 증여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증여계약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