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대여금을 반환해야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식 답변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주에게 대여금 받환을 최고하고 위 기간이 도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위 최고 방법으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