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형인 을의 부탁으로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을은 지인 병에게 6,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금원을 갑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병은 갑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갑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나요?

공식 답변

법원은 병이 갑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갑이 차용금이 입금된 이후 위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병이 을에게만 변제독촉을 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병이 갑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갑이 을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대여한 사실만으로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을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