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1년 전 을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조건 없이 증여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갑은 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증여계약 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증여계약 이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