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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계약목적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행사로 인해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굳이 위 요구를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목적 토지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을 매입하게 강제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고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둔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로 판례를 보면, 임차인이 화초의 판매용지로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화훼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그 임대차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주구조체인 철재파이프를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철거해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666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쇠파이프골격 비닐하우스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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