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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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