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에서는 차용금약정 시 이자 약정 부분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의 이자제한 규정을 넘어서는 약정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이 문제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24%)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대부업자가 위 이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차용금약정의 이자약정은 연 60%인데 이는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이자제한규정을 초과하는 것인바 동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이자 600만원 중 이자제한규정을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돈인 360만원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갑은 6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참고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는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