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2021. 9. 1. 갑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22. 9. 1. 로 하고 대여해 주었는데, 갑은 변제기를 지나도록 이자는 물론 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갑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할 때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인가요.

공식 답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의 입증은 차용증, 현금보관증, 문자메세지, 녹취 등 기타 갑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가능합니다. 대여금의 인도사실의 입증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기타 금전이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가능합니다. 기타 반환시기(변제기)의 도래의 입증은 당사자 사이에 정한 변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송시 필요한 증거를 염두해 두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