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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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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갑이 을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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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만 작성한 단계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하였는데, 이후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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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변심하여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을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합니다. 갑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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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갑은 2000. 1. 1. 매도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10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매도인 을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할부이자를 붙여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에게 1,2차 중도금과 그에 따른 할부이자 및 지체이자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매도인 을이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데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이 해제하였으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등 지급액을 반환하라고 매도인 을에게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 갑은 이렇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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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지급 기일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면서 매수인에 대해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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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만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 당일에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만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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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을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해제특약을 하였을 뿐 해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갑이 해제특약을 내세워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통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을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시킬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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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A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병(을의 장모)과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5억원으로 정하였으나, 당시 매수인인 갑이 계약금이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갑은 400만원이 예치된 자신명의의 mmf 통장을 A공인중개사에게 맡겼을 뿐 당일 약정된 계약금이 상대방인 병에게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당일 병은 해외체류 중인 아파트 소유자 을에게 위 매매사실을 알렸으나, 을은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다음날 병은 A공인중개사에게 계약파기의 의사표시를 갑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갑은 A공인중개사로부터 이를 듣게되었다. 이러한 병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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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1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원을 교부하였는데, 매매계약 후 땅값이 상승하자, 을은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받은 계약금 1억원을 갑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을의 계약금 반환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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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잔금지급기일까지 갑이 공장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설립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을은 갑이 공장신축승인절차를 밟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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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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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매대금 11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1,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 날 을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계약금 중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를 원하였고, 은행계좌 폐쇄하면서 해제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매수인인 갑은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을 공탁하였고, 매도인인 을도 같은 날 2,000만원을 해약금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습니다. 갑이 을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따라 돌려받게 되는 해약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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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되, 을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갑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을과 약정하였으나 갑은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연휴가 끝나는 2일 후 계약을 실제로 지급하되, 그 때까지는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갑이 마음이 바뀌어 을에게 근저당권 문제 등을 트집 잡으면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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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중 10%는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은 그 다음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은 그 약정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 중 10%를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는데, 이후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을의 계약해제는 적법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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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은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을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다음날 을에게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하기 전, 을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의 매매계약의 적법하게 해제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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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시네마 내 푸드코트 3층의 00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을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과는 달리 영화관은 들어서지 않았고, 이에 영화관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려던 갑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다만, 계약서에 을을 위하여 위약금을 인정한 약정이 있을 뿐 갑을 위한 위약금을 인정한 약정에 대한 기재는 없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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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이틀 후 A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계약금 1,000만원, 잔금 9천만원) 가계약금 300만원을 미리 을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변심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가계약금의 반환 및 그 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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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을 소유의 부동산 매매협상을 하면서, 은행에 시급히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는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면서 작성한 약정서 중 ‘매수인은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만약 불이행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어떤 이의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약정내용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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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2억 5,000만원, 잔금 2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을의 동의하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3억원짜리 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의 배액인 1억원과 중도금으로 수령한 2억 5천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바, 이러한 해제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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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사이에 갑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되 계약금을 1억으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갑은 아내와 상의한 뒤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을은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갑은 계약을 이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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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A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4,000만원, 잔금 5,0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갑과 을은 별도로 가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마음이 바뀌어 A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보하였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만원의 반환을 을에게 구하였으나, 을은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반환의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3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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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공인중개사 을에게 아파트를 소개받았고, 마음에 딱 든 것은 아니었으나 전세매물이 귀해서 매수대기자 많으니 100만원이라도 미리 가계약금으로 먼저 걸어두라는 공인중개사 을의 말을 듣고, 공인중개사 을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갑은 고민을 해보니 해당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날 갑은 공인중개사 을을 찾아가 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기지급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을은 가계약금도 위약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갑은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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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00. 1. 1. 을로부터 부동산을 10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을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할부이자를 붙여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을에게 1,2차 중도금과 그에 따른 할부이자 및 지체이자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을이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데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이 해제하였으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등 지급액을 반환하라고 을에게 주장하였다. 갑은 이렇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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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갑협회는 협회의 부지 내에 갑협회의 공적을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여 5명의 작가를 500만원씩을 지급하고 시안 제작을 의뢰한 후 최종적으로 1개의 시안을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작가와 조형물 제작, 납품 및 설치계약(15억원 상당)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갑협회는 을작가가 당선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갑협회는 제작비, 설치기간, 설치장소 등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3년이 지난 후에 을작가에게 조형물 설치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을작가는 갑협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일주일 전 이미 위 주택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위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때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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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을 소유인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계약 체결 전 이미 화재로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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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대학은 사무직원 공채시험을 통해 을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통지를 하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을은 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갑 대학은 발령을 약속한 일자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 학교재정상 을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최종 통지하였습니다.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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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회칙에서 정하고 있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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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요?그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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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일자가 구법 시행당시인 경우 계약에 관하여 개정 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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