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 체결 일자가 구법 시행당시인 경우 계약에 관하여 개정 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내지 법률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인바, 신법 부칙에서 제14조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신법 시행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고, 제13조에 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신법 부칙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서 제14조에 관하여는 신법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도 신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따라서 계약 체결 일자가 구법 시행 당시인 경우라면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관하여서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