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이틀 후 A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계약금 1,000만원, 잔금 9천만원) 가계약금 300만원을 미리 을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변심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가계약금의 반환 및 그 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부동산 거래시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교부한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을에게 가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