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65조 제1항, 민법 제567조), 이 경우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아갔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임차인이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