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갑이 분양받은 푸드코트의 경우 상가에 입점하는 점포의 업종 및 규모가 분양계약 체결 및 목적 달성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갑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를 해제한다는 갑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계약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는 것이고, 을은 원상회복으로서 갑에게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약금입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참조), 일방 당사자만을 위하여 위약금을 인정한 약정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타방 당사자는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위약금 약정에 터잡아 상대방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참조), 또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에 위약금을 인정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법리만으로는 갑을 위한 위약금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과 같은 분양계약관계에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수분양자를 위한 위약금으로 한다는 일반관례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 만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