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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을은 계약금의 배액인 2억원을 반환해야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이 계약금 1억원을 갑에게 반환했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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