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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갑과 을이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1억원에 대하여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약정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위 1억원을 포기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내용만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 갑의 계약 불이행시 위 1억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9095 판결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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