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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 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1999.10.26.선고99다48160판결참조). 따라서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갑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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