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에서 ①제35조 제1항 제7호의 단체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며, ②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고, ③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으며, ④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8조에서 ①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같은 업종의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고, ②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의 인적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7호(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제35조(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사업으로 행할 수 있고,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조합 자신이며, 다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업종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가 자신의 명의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5699 판결).그러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신이며, 다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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