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업체 대표자와 현 업체 대표자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원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발생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1. 작년에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업체에 대해 올해 처분하려고 보니 업체 대표자가 변경되어 있습니다.이 경우에 부정당제재를 업체와 당시 대표자 둘 다에게 해야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만 하고 종결처리를 해야되는지, 업체와 전 대표에게 둘다 해야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2. 업체와 전 대표자 둘다에게 부정당제재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전 대표 개인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인에게 처분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이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현 시점에서 발생당시 대표자를 제재할 수 있는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동조 제6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합니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따라서 법인 또 단체가 법 27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나승덕 전문위원(전화:042-724-75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