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단법인 갑협회는 협회의 부지 내에 갑협회의 공적을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여 5명의 작가를 500만원씩을 지급하고 시안 제작을 의뢰한 후 최종적으로 1개의 시안을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작가와 조형물 제작, 납품 및 설치계약(15억원 상당)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갑협회는 을작가가 당선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갑협회는 제작비, 설치기간, 설치장소 등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3년이 지난 후에 을작가에게 조형물 설치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을작가는 갑협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공식 답변

계약 교섭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참조).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에서 손해는 ‘신뢰손해로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을 작가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받을 대금, 시안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신뢰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