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기타 기관 질의응답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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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인 후에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갑과 미리 합의를 하여 계약 형태로 남겨두고 싶은데, 이러한 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은 을녀과 혼인하였습니다. 이들이 부부 간에 지켜야 할 의무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혼인에 앞서 이들은 결혼 후 취득하는 재산은 명의와 상관 없이 갑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혼인 중, 을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혼인 전 서로 간에 한 재산약정을 원인으로 부동산이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합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혼인 중에 갑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부부는 한 몸이라는 생각에 구매 비용은 을이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귀속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갑은 을과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수차례 외상구매 하였고, 심지어 같이 사는 건물의 월세도 자신의 이름으로 빚을 내어 부담하였습니다. 갑이 부담한 위 채무들에 대해 을도 배우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아내는 베트남인으로서, 20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저와 함께 혼인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가 저와 혼인하기 이전인 2007.경 베트남에서 출산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하여 출산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 저는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지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지인은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에 있어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혼인도 취소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외국인 갑과 혼인을 하였는데, 갑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갑이 어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를 이유로 갑과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 갑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이 이전에 혼인을 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중복하여 혼인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혼인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에 남편의 이복동생이 저와 남편의 혼인에 대하여 중혼을 이유로 취소를 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복동생의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이라는 여자와 혼인을 하였는데, 저와의 혼인 전에 갑이 과거 두 차례 혼인하여 자식을 둔 적도 있다는 사실을 속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에 대해서 혼인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갑이 저를 속일 때 가담했던 갑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등록부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갑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국 네바다주에서 미국국적의 갑과 을이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였고 이후 을이 한국국적의 병과 혼인하였는데 이전 이혼판결이 무효라면 을과 병의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중혼의 효력은 어떠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과거 드라마에서 형부와 처제의 사랑을 다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형부와 처제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혼인한 이후 부부 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초해 을의 명의로 가재도구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사실은 을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갑에게 가재도구를 판매한 병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갑을 찾아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갑은 병에게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혼인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호적 공무원은 갑과 을을 부부로 호적부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이 부부로 기재된 호적부는 추후 무효인 이중호적임이 드러났습니다. 갑은 을과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호적부가 무효인 이중호적으로서 말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갑의 혼인신고는 적법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선박침몰사고로 실종된 남편 을이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 남편 을이 살아 돌아왔는바, 이 경우 갑과 병의 재혼은 취소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 마음에 든 나머지 자신의 재산을 다소 부풀려 설명하였고, 갑은 을의 재력에 이끌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을 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된 갑은 을과의 혼인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기 위해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을 은 갑이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 왔으므로 이는 혼인 취소를 추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과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의 며느리로 갑은 을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고령이었던 갑은 을과 혼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고, 뒤늦게 을은 갑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을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혼인 이후, 을이 결혼 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 은 을과의 혼인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요? 만일, 갑이 을과의 혼인관계를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이 성기능에 장애가 있어 불임 판정을 받게 되자,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을 슬퍼한 나머지 을과의 혼인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갑은 을과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과 을녀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는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도중 을녀가 사망하여 갑남이 을녀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 국적의 갑남은 중국 국적의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을은 혼인신고 당시 갑 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갑과 함께 평생을 살고자 다짐하였으나, 당시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체류자격의 확보 등을 위한 추가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인 이후에도 수년간 갑 과 을은 혼인관계의 실질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혼인은 유효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 국적 남자인 갑은 중국 국적 여자 을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갑은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의 차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머지 않아 이혼하게 될 수도 있고, 이혼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갑은 이러한 의사에 기해 을과 적법하게 혼인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甲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오랜 기간 동안 동거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甲이 저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갑은 함께 같은 집에서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적은 없으나,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맺어왔고, 그 후 갑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인데, 저와 갑사이의 혼인신고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갑은 함께 같은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하였으며, 이후 결혼식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갑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저의 일방적인 의사로써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갑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갑이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저와 갑은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유효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남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골에서 미혼인 처제가 올라와 저희 아파트에서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처제를 잘 따르고 저 역시 亡 처를 꼭 닮은 처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혼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28세의 남자와 4년 이상을 교제해 왔으나, 동성동본이라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임신 5개월인데 혼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 양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서울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헤어졌고, 그 후 직장이동관계로 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해보니 뜻밖에도 갑과 저는 헤어진 후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