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갑은 을과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수차례 외상구매 하였고, 심지어 같이 사는 건물의 월세도 자신의 이름으로 빚을 내어 부담하였습니다.갑이 부담한 위 채무들에 대해 을도 배우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공식 답변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전단). 즉,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갑이 부담한 생필품 구매 비용, 공동 주거하는 건물의 월세 등은 공동생활을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을은 부부로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부부의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후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