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국 네바다주에서 미국국적의 갑과 을이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였고 이후 을이 한국국적의 병과 혼인하였는데 이전 이혼판결이 무효라면 을과 병의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중혼의 효력은 어떠한지요?

공식 답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국 네바다 주 나이카운티 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하여 2013. 4. 18.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원고의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편취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혼인신고는 중혼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 1과 미국 국적의 피고 2를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혼인이 중혼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들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혼인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은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은 혼인 성립의 장해 요건인 혼인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포함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1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민법을, 피고 2에 대하여는 미국 네바다 주 혼인관계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혼인신고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규정은 중혼을 혼인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미국 네바다 주법은 원칙적으로 중혼을 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중혼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본국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인의 유효성을 보다 부정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서울가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드단91378 판결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을과 병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고 네바다주법에 의하여 무효인 혼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