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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를 고려할 때, 갑남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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