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이라는 여자와 혼인을 하였는데, 저와의 혼인 전에 갑이 과거 두 차례 혼인하여 자식을 둔 적도 있다는 사실을 속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에 대해서 혼인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갑이 저를 속일 때 가담했던 갑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법원은 "원고가 피고 갑의 학력, 이혼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갑은 원고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 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갑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즉, 피고 갑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도 원고에게 역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적어도 피고 갑이 원고를 기망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그 기망행위를 묵인하는 등으로 동조하거나 또는 원고가 이미 위와 같이 착오에 빠진 정을 알고도 원고에게 피고 갑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의 행위는 민법상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아직까지 혼인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갑의 가족들이 위와 같이 명백하게 갑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