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갑이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저와 갑은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유효한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므731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를 고려할 때, 귀하는 갑의 일방적인 혼인신고 이후에도 이를 알면서도 갑과 함께 혼인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혼인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