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민법」제826조제1항).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2호).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이라고 해서, 부부의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를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생긴 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배우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협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6호). 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1호). 또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통정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가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