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혼인한 이후 부부 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초해 을의 명의로 가재도구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사실은 을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갑에게 가재도구를 판매한 병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갑을 찾아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갑은 병에게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815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3조), 이를 통해 결혼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났다면 양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나 상속 등 부부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는 모두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만일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혼인 무효가 되었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결국, 갑과 을의 혼인은 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서 무효 사유이며, 무효의 효과로서 갑은 을을 적법하게 일상가사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므로 일상가사대리임을 전제로 한 갑의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로 되게 됩니다(다만, 표현대리의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