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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공포·시행된 현행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는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한편, 같은 법 제815조 제2호에 의하여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6조 제1호에 의하여 혼인이 민법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위반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같은 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위반한 혼인이 아니라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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