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은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의할 때,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별다른 적극적 허위사실의 고지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혼인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같은 판례는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례에 따를 때 단순히 혼인 취소 청구 이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고, 혼인 취소 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해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 방법으로 추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