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한국 국적의 갑남은 중국 국적의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을은 혼인신고 당시 갑 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갑과 함께 평생을 살고자 다짐하였으나, 당시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체류자격의 확보 등을 위한 추가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혼인 이후에도 수년간 갑 과 을은 혼인관계의 실질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혼인은 유효한가요?

공식 답변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은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혼인은 당연무효이다. 이때, 혼인의 합의라 함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하고,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적어도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위와 같은 혼인관계의 실질을 평생 유지하겠다는 의사, 즉 일시적이지 아니 하고 종국적인 혼인의사를 갖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아니하고, 협의ㆍ재판상 이혼이 법률상 허용되고 있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한 빈도로 행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장차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혼인 상대방의 결정에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거주 지역 등이 동기로 고려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계층 이동, 경제적 상황 개선, 해외이주 등의 목적이 부수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와 모순되어 본래의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만 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가장혼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례와 같은 경우는, 혼인 당시 일방 당사자에게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가 있음으로써 본래의 혼인의사를 부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판례에 따를 때 갑과 을의 혼인은 당연히 가장혼인이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