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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관 질의응답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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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5,57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甲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성년후견인 乙은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甲은 이민을 가기 전에 성년후견인을 사임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의 의식주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乙에게는 부동산 등 재산이 많습니다. 甲은 후견사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후견인 甲은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돌보던 조카가 내년이면 성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후견이 자동종료 되는 것인가요? 종료 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후견인 甲이 2017. 5. 20. 미성년자 乙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였습니다. 甲의 후견행위가 전반적으로 乙의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미성년후견인이 甲에서 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丙은 재산조사를 하던 중 위 갑의 소비사실을 지득하게 되었습니다. 丙은 乙을 대리하여 甲을 상대로 그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과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미성년인 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甲의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丙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甲에게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甲은 유언으로 丙의 후견인으로 내연녀 丁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지정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미성년자인데, 단독친권자의 사망으로 乙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미성년후견인이 개시되었습니다. 乙이 행사할 수 있는 후견사무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미성년인 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이 상속받은 재산을 위험성이 높은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여 거의 탕진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부적당한 관리를 이유로 甲에게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친권자 甲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丙의 친권자로 甲이, 丁의 친권자로 乙이 각각 지정되었다가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乙은 이혼 후 丙, 丁과 면접교섭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돌이 된 딸이 있습니다. 丙, 丁은 조부모가 줄곧 키워오고 있고, 그들도 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부는 丙, 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님이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위해 자녀들중 한명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혹시 후견인이 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의 이모입니다. 甲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직전에 미국 국적의 丙과 혼인하여 미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 그도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출국을 서두르며 재산조사와 재산목록작성을 생략하고 乙을 대리하여 그 소유의 X토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위 처분행위(대리행위)는 유효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41세인 甲은 그 지능이 6세 수준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아내 乙이 사망하자 가족으로 아들 丙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丙은 16세로 학업과 동시에 甲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甲에게 가까운 사람으로 丙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미성년자인 丙이 甲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어머니는 70세로 아직 건강한데, 6개월 전 저의 처와 언쟁한 끝에 동생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어머니의 생활비로 월 500,000원씩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 형편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도 어머님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에게는 형님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때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유산의 80%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님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셔와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형님이 이번에는 자신의 생활비를 원조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형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장남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2년 전 동생이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후 몇 번에 걸쳐 아버지를 모셔 오려고 하였지만 동생이 반대하였고, 아버지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지난 2년 간 자신이 지출한 아버지의 생활비, 의료비의 반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녀 甲, 乙, 丙 중 막내 丙이 어머니 丁을 모시고 살았고, 甲, 乙은 이따금 丁의 생활비와 병원비 일부를 분담하였습니다. 甲, 乙, 丙 간에 부양의 순위나 방법에 관하여 협의나 법원의 조정ᆞ심판은 없었습니다. 丁이 사망한 후 丙은 甲, 乙을 상대로 부양료를 구상하려합니다. 위와 같은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양할 의무가 있는 성인 자녀 3명이 서로에게 그 의무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母 丙을 모시고 한 집에 살던 중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장례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여 乙과 丙은 서로 왕래를 끊고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丙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고령과 지병으로 요부양상태에 있습니다. 시어머니 丙은 재혼하지 않고 별거하는 며느리 乙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배우자가 현재 외도로 가출하여 상간녀와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래의 부양료 외에 과거 부양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혼외자로서 그의 생모 乙이 홀로 그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갑의 생부 丙은 친구 丁에게 둘을 잘 돌봐달라고 말을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甲과 乙의 궁핍한 사정을 잘 아는 丁은 甲의 양육비를 보조해주었습니다. 丁은 甲을 돌보지 않는 생부 丙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 부양료구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丙은 甲을 인지하지 않았는데 위 부양료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캐나다로 이민가면서 아버지 乙에게 그 소유의 주택을 3년간 무상으로 대여하였습니다. 乙은 80세의 고령으로 지병이 있으며, 노인연금 외에 달리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甲은 재산이 많지만 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위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甲이 부양권리자 乙을 상대로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퇴거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도 부양료청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아들 乙과 단둘이 살던 중 2001. 丙과 재혼하였습니다. 乙은 2007. 결혼한 후 출가하였고, 갑은 2009. 사망하였습니다. 丙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별거하는 乙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위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본처와의 사이에 을을 두었습니다. 갑은 내연녀와 사이에 딸을 낳고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간 갑은 본처와 을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갑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자 아들 을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에게 갑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에게는 배우자 乙과 며느리 丙이 있습니다. 丙이 甲의 생활비를 丙이 모두 부담하여 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와중 乙에게는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으나 甲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丙은 乙에게 지출한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은 혼인하였는데, 甲의 장인ᆞ장모는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甲은 사업을 크게 하여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을 풍족하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장인ᆞ장모에 대하여는 인색하여 명절 때 조차 찾아간 적이 몇 번 없습니다. 乙은 전업주부이면서 경제권이 없습니다. 장인ᆞ장모는 사위 甲에게 부양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은 부부 사이로, 甲은 乙로부터 부양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乙의 누이인 丙이 乙을 대신 부양하여온 경우, 丙이 甲에게 구하는 상환청구는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중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 乙, 丙은 어머니 丁에 대한 부양과 관련하여 막내 丙이 丁을 모시고 살고, 甲과 乙은 부양료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5년 후 丙의 아내가 병에 걸려 丙이 어머니 丁과 아내를 모두 보살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丙은 아내를 집중 간병하기 위해 형님들이 丁을 모셔 갔으면 하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3년 전 법원의 조정으로 제가 양친을 부양하기로 하였으나, 최근에 아내가 병에 걸려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므로 양친을 모시는 일이 벅차며 생활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조정 당시 직업이 없던 형님도 현재는 회사에 나가고 있으며, 생활도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모의 부양의무자를 형님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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