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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자에 대한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양받을 권리를 채권에 유사한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라 할 것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인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생모가 부양하고 있던 기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라고 하여 채무불이행에서의 특별손해 법리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81므78)따라서 甲이 乙에 대하여 악의로 유기 또는 부당한 대우 등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부양 의무 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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