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丙의 친권자로 甲이, 丁의 친권자로 乙이 각각 지정되었다가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乙은 이혼 후 丙, 丁과 면접교섭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돌이 된 딸이 있습니다.丙, 丁은 조부모가 줄곧 키워오고 있고, 그들도 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부는 丙, 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사건본인 B의 경우, 망인과 관계인의 협의이혼 후 단독 친권자인 망인이 사망하여 친권자가 없게 되었고, 앞에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면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에 따라 사건본인 B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을 그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사건본인 A에 관하여 보건대, ① 친권상실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그 요건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학설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친권자에게 자(子)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사실상 이혼 후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어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 두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있어서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때를 그 예로 들고 있으며, 한편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는 요건은 친권상실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결국 단독 친권자에게 자(子)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② 사건본인들은 형제로서 함께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생인 사건본인 B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는 점, ③ 그 밖에 사건본인 A의 의사, 나이, 학업, 양육환경, 현재 사건본인 A를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 등의 경제능력과 양육의사, 친권자인 관계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계인에게 사건본인 A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제909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을 사건본인 A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조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느단513 심판). 사안의 경우 丙의 친권자로 지정된 甲이 사망하였는데 아무도 그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母 乙을 친권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한 바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사유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제1항). 따라서 조부는 위 조항을 근거로 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丁의 친권자로 지정된 乙은 丁과 면접교섭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돌이 된 딸이 있습니다. 丁은 조부모가 줄곧 키워오고 있고, 丁도 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丁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친권자 재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제90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사망한 甲을 丁의 친권자로 재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조부는 위 조항을 근거로 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