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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9조).위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인 甲은 乙을 한국에 남겨둔 채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甲은 가정법원에 사임청구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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