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과 乙은 부부 사이로, 甲은 乙로부터 부양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乙의 누이인 丙이 乙을 대신 부양하여온 경우, 丙이 甲에게 구하는 상환청구는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중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이라는 제목하에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사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1호는 민법 제826조에 따른 부부의 부양에 관한 처분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8호는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을 각각 별개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는 위 마류사건 제1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족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는 위 마류사건 제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2011다96932)따라서 사안의 경우 丙은 甲을 피고로 하여 관할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