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는 민법 제826조에 의해 인정되는 제1차적 부양 의무이나,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부양 의무는 민법 제974조 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인정되는 제2차적 부양 의무입니다. 이를 전제로 판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부양 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 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2011다96932)따라서 사안의 丙은 乙에 대하여 부양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