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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2항).사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甲은 1,000만 원에 이를 인출하여 소비한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소비행위로 인해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甲이 이 역시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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