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후견인 甲이 2017. 5. 20. 미성년자 乙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였습니다. 甲의 후견행위가 전반적으로 乙의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미성년후견인이 甲에서 丙으로 변경되었습니다.丙은 재산조사를 하던 중 위 갑의 소비사실을 지득하게 되었습니다. 丙은 乙을 대리하여 甲을 상대로 그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2항).사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甲은 1,000만 원에 이를 인출하여 소비한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소비행위로 인해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甲이 이 역시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