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미성년자인데, 단독친권자의 사망으로 乙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미성년후견인이 개시되었습니다. 乙이 행사할 수 있는 후견사무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나요?

공식 답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민법 제945조)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하에 취임 후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941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942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소송행위 등을 하거나 피후견인의 해당 행위에 동의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5조, 제950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