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과 乙은 혼인하였는데, 甲의 장인ᆞ장모는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甲은 사업을 크게 하여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을 풍족하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장인ᆞ장모에 대하여는 인색하여 명절 때 조차 찾아간 적이 몇 번 없습니다.乙은 전업주부이면서 경제권이 없습니다. 장인ᆞ장모는 사위 甲에게 부양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여기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이란 며느리와 시부모관계, 사위와 장인ㆍ장모관계, 계친자관계(계부와 처의 자녀 사이, 계모와 부의 자녀 사이) 등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사위와 장인ㆍ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장인ㆍ장모는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어 부양의 필요성이 있고, 사위 甲은 부양능력이 있는바, 장인ㆍ장모는 사위 甲을 상대로 부양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