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혼외자로서 그의 생모 乙이 홀로 그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갑의 생부 丙은 친구 丁에게 둘을 잘 돌봐달라고 말을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甲과 乙의 궁핍한 사정을 잘 아는 丁은 甲의 양육비를 보조해주었습니다.丁은 甲을 돌보지 않는 생부 丙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 부양료구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丙은 甲을 인지하지 않았는데 위 부양료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나요?

공식 답변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요부양자를 부양한 경우에, 제3자는 법률상 의무 없이 부양의무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준 것이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생부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혼인에 의한 준정)되지 않는 한 생부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생부가 제3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제3자가 생부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사안의 경우 생부 丙은 혼외자 甲을 인지한 바 없으므로 그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부양의무 없는 丁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 없는 생부 丙을 상대로 부양료구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