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법령해석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법령해석 4,879 결정·재결문 35,203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지기 제외 기준에서 “고온도 및 저온도”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말하는 것인가요?(조건: 냉동창고의 상시온도가 ?18°C, ?25°C인 현장) 감지기 제외 기준에서 “고온도 및 저온도”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말하는 것인가요?(조건: 냉동창고의 상시온도가 ?18℃, ?25℃인 현장)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실내에서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 기준에 위반 되는지? 만약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높이(보의 하단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에 무관하게 보의 하단면에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실내에서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 기준에 위반 되는지? 만약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높이(보의 하단면에서 천장면까...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 대상물 기준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m2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m2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의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펌프는 전동기펌프이고 예비펌프가 엔진펌프이면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에 해당되어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 대상물 기준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의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펌프는 전동기펌프이고 예비펌프가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시제어반실이 1층(피난층)에 위치하였으며 벽들이 외기에 면한 경우에도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외기에 면한부분이 위에 2.10.3.3.1의 규정을 전부다 따라가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시제어반실이 1층(피난층)에 위치하였으며 벽들이 외기에 면한 경우에도 4㎡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외기에 면한부분이 위에 2.10.3.3.1의 규정을 전부다 따라가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시제어반실 외기에 접한 면의 방화구획 여부 감시제어반실 외기에 접한 면의 방화구획 여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리일지의 비치와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3항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 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에서 감리일지를 보통 컴퓨터로 작성시 출력물로 인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나 혹 출력물로 인쇄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 비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리일지의 비치와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3항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 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간이 헤드 설치 시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한지? 간이 헤드 설치 시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6.1.3에는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로 명시되어 있으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출시된 유효살수반경 2.6m 짜리를 사용하하여 수평거리를 2.3m로 산정해도 되는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6.1.3에는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로 명시되어 있으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출시된 유효살수반경 2.6m 짜리를 사용하하여 수평거리를 2.3m로 산정해도 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상시 전원이라 함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공급 되는 전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전 또는 화재의 특수 상황에서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나요?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상시 전원이라 함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공급 되는 전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전 또는 화재의 특수 상황에서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나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가스계소화설비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할때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프로그램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이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설계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심사 결과 자료는 준공 때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가스계소화설비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할때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프로그램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이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설계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심사 결과 자료는 준공 때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가스계소화설비를 사용하는 기능실 내부 벽체 및 출입문이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유리의 강도, 두께 및 내열, 내화성능과 관계없는지 가스계소화설비를 사용하는 기능실 내부 벽체 및 출입문이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유리의 강도, 두께 및 내열, 내화성능과 관계없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가로 20m, 세로 10m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닥면적에 따라야 하는지? 수식에 따라야 하는지? 가로 20m, 세로 10m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닥면적에 따라야 하는지? 수식에 따라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R형 시스템인 저희 현장은 경종이 중계기에 각각 1개씩 개별로 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계기에 휴즈나 단락장치는 없습니다. 경종이 개별 선로이기에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개의 경종선로에 단락보호기능을 설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선로이기때문에 설치가 따로 필요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R형 시스템인 저희 현장은 경종이 중계기에 각각 1개씩 개별로 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계기에 휴즈나 단락장치는 없습니다. 경종이 개별 선로이기에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개의 경종선로에 단락보호기능을 설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선로이기때문에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PC방, 영상음향차단장치를 PC 본체와 분리하여 시공 가능 여부? PC방 업주분들께서는 영상음향차단장치가 동작할 경우 PC방 서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약 500만원 상당의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영상음향차단장치가 PC방의 법정 설치 설비가 아니라면, 해당 장치의 전원선을 분리하여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PC방, 영상음향차단장치를 PC 본체와 분리하여 시공 가능 여부? PC방 업주분들께서는 영상음향차단장치가 동작할 경우 PC방 서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약 500만원 상당의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영상음향차단장치가 PC방의 법정 설치 설비가 아니라면,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NFTC 103 2.12.1.1 에서 언급된 목욕실, 화장실과 같은 용어에서의 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마감을 한 공간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화장실과 바로 이웃하고 천장마감 처리한 실이 있을 때, 천장마감한 실 천장 윗부분이 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경우에도 화장실로 간주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하여도 되는지? NFTC 103 2.12.1.1 에서 언급된 목욕실, 화장실과 같은 용어에서의 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마감을 한 공간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화장실과 바로 이웃하고 천장마감 처리한 실이 있을 때, 천장마감한 실 천장 윗부분이 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경우에도 화장실로 간주하여 스프링클러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NFTC 102 표 2.7.2 의 내화배선 관련, 9번에 해당하는 전선을 합성수지관 수납하여 자갈밭 혹은 포장도로에 25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면 내화배선이 인정이 되는지 NFTC 102 표 2.7.2 의 내화배선 관련, 9번에 해당하는 전선을 합성수지관 수납하여 자갈밭 혹은 포장도로에 25㎜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면 내화배선이 인정이 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NFTC 102 2.7.2의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표에서 배선용 덕트, 금속덕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는 알루미늄 덕트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FTC 102 2.7.2의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표에서 배선용 덕트, 금속덕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는 알루미늄 덕트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NFSC 103 (2004.06.04) 제13조 2항 2호에도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스프링 클러용 펌프도 작동이나 정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해도 된다면 현행 법상 기동 또는 정지만 가능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NFSC 103 (2004.06.04) 제13조 2항 2호에도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스프링 클러용 펌프도 작동이나 정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해도 된다면 현행 법상 기동 또는 정지만 가능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NFPC 609(2024. 1. 1. 시행)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NFPC 609(2024. 1. 1. 시행)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NFPC 103A 제14조 1호에 따르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도용 계량기(단지 메인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생활용수용 급수계통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계통으로 나누어지고 추후 화재 시 전용부 헤드에서 충분한 방사압력이 나오려면 생활용수용 급수계통 내 흐름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용 개폐밸브가 설치되는 것이 화재안전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본 기준 5호에서는 유수검지장치, 제어반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이 급수차단용 개폐밸브의 수동조작이 허용되는것으로 유추되는 바 급수차단용 개폐밸브의 조작방식을 반드시 자동조작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수동조작방식으로 허용이 되는건지? NFPC 103A 제14조 1호에서는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세대별 개폐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지(즉 전용부까지 소화배관에 충수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화재 시에 거주자가 임의로 조작해야하는것이 취지인지? NFPC 103A 제14조 1호에 따르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도용 계량기(단지 메인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생활용수용 급수계...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MRI실, CT실 등 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 MRI실, CT실 등 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FR-8 내화 케이블을 금속관 등 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할 수 있는가?? FR-8 내화 케이블을 금속관 등 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FR-3케이블 사용가능 여부 FR-3케이블 사용가능 여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CPVC 구경 50mm 이하인 배관이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이격거리를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관통 슬리브를 안 써도 된다는 건가요? CPVC 구경 50㎜ 이하인 배관이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이격거리를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관통 슬리브를 안 써도 된다는 건가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A 근린생활시설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업무시설로 변경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을 제외될 수 있는지, B 자동차관련 시설(자탐 대상) 이었으나, 면적 말소 연면적 944.m2 변경된 경우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 제외 할 수 있는지 A 근린생활시설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업무시설로 변경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을 제외될 수 있는지, B 자동차관련 시설(자탐 대상) 이었으나, 면적 말소 연면적 944.㎡ 변경된 경우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 제외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ACF(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를 소방배선으로 사용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의거하여 2.7 배선등 사용전선의 종류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 ACF(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해당 내용 문의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CF 카다로그상으로는 적용범위에 유도등, 자탐 해당되어 있으나 KFI 인증 제품 표기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력)ACF, (소방)ACF-FPLR로 구분되어 있습니다.혹시 소방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전력,소방용 케이블 둘 다 사용 가능한지 소방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케이블만 사용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ACF(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를 소방배선으로 사용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의거하여 2.7 배선등 사용전선의 종류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 A...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830도 기준의 FR-8(일명 ‘고내화케이블’)은 첨부1~4의 각 제조사 카탈로그에 따라 최대 1.0kV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전압이 1.0kV를 초과하는 케이블 중 고내화 케이블은 현시점 기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에 소방 펌프가 3.0kV나 6.6kV 등의 고압전원이 필요한 경우, FR-8로 시공이 불가한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는 소방법에 맞춰 전원(MCC 등)으로부터 소방펌프까지 FR-8로 시공시, 화재 발생 후 내화배선의 내화성능이 문제가 아닌 평상시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드립니다. 830도 기준의 FR-8(일명 ‘고내화케이블’)은 첨부1~4의 각 제조사 카탈로그에 따라 최대 1.0kV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전압이 1.0kV를 초과하는 케이블 중 고내화 케이블은 현시점 기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에 소방 펌프가 3.0kV나 6.6kV 등의 고압전...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6층 공동주택 건축물로 기존에는 비상방송설비 우선경경보방식에서 신법적용으로 일제경보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를 드립니다. 6층 공동주택 건축물로 기존에는 비상방송설비 우선경경보방식에서 신법적용으로 일제경보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를 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5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시스템이 설치 가능한지? 5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시스템이 설치 가능한지?